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3-2 (Targets of Conversion Loans)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rgets of conversion loans shall be persons who received existing loans (including graduates), and the scop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existing loans received by December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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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