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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13 (Registration of Appointment of Agents)

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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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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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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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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