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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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3절 임원과 직원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