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t, Article 14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The Foundation shall prepare a business plan and a budget for each business year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y are chang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