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듣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