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