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