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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22 (Guidance and Supervision of Affai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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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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