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1조(채권 원부의 열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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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금융채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