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산업금융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산업금융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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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금융채권
① 산업금융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산업금융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