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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