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