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제목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