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듣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ㆍ주소5. 자산에 관한 사항6. 공고의 방법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