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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3장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융자금의 회수)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38 (Recovery of Loa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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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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