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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