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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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