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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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