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4조(재원)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