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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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