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