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