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① 공단의 사채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과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채청약서 2통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사장이 작성한다.
1. 공단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않은 사채 총액(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않은 사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 및 주소(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