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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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