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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分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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