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