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①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1991.4.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