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