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9.25>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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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9.25>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