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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ㆍ보급

6.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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