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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생군사교육실시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0, 2001.1.29, 2001.3.27, 2006.7.21, 2015.7.20, 2016.11.29>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항해ㆍ기관ㆍ어업 또는 어로에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가. 4년제 과정: 제2학년

나. 5년제 과정: 제3학년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 2년제 과정: 제1학년

나. 3년제 과정: 제2학년

다. 4년제 과정: 제3학년

[전문개정 1989.3.27]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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