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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20-6 (School Police Officers)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assign어사인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eradicate이r래더케잇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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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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