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2.3]
시행 2024.10.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