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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9조(축조 등의 신고)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08.10.29, 2013.3.23>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2019.7.2>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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