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