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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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