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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수도법 시행령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4.7.1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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