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2.12.20, 2015.2.16, 2022.1.4>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12.20, 2022.1.4>
[본조신설 2012.5.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