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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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제6장 비용부담 등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