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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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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하수도법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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