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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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