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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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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9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2/100 on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whose후즈 sales세일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4.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efforts에f펏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1) merges,머지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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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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