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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1.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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