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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10조(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판사가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해당 연도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의견서를 제출한 판사에 대하여 평정을 행한 평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평정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시행 2024.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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