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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17 (Matters to Be Observed by Dispatching Business Owners, etc.)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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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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