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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령 ›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특허법 시행령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rticle 16 (Consult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work,워크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scope,스코우프 an앤 invention인v벤션 handled핸들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to투 filef파일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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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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