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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법 제82조(수수료)

Patent Act, Article 82 (Fees)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laims클레임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feesf피즈 due두 forf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laims.클레임즈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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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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