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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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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법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Patent Act, Article 81 (Late Payment of Patent Fees)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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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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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2)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if이f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up업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theð더 patentee's페이턴티즈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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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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