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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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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3장 심사

특허법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Patent Act, Article 66-3 (Ex Officio Reexamination after Decision to Grant Patent)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f이f프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obvious아브v비어스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jectionr리젝션 in인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atent패턴트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gain어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절이유가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jectionr리젝션 concerns컨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45;

2. 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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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bandoned.어밴든드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thatð댓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atent패턴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before비f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atent패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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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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