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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 제1장 총칙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Patent Act, Article 25 (Legal Capacity of Foreigners)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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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s패턴츠 forf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forf포 its잇츠 own온 nationals;내셔늘즈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f이f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thatð댓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s패턴츠 forf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forf포 its잇츠 own온 nationals;내셔늘즈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atent패턴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or오 its잇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eaty").트r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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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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